6+6 육아휴직 급여, 직접 받아본 후기

6+6 육아휴직 급여, 직접 받아본 후기

첫째 때 3+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했고, 둘째 때는 6+6을 이용하게 됐다.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잘 알 줄 알았는데,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또 헷갈린다. 특히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이 다를 때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검색해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.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 다시 정리해본다.

※ 현재 공식 명칭은 ‘부모함께 육아휴직제’지만, 아직 ‘6+6 육아휴직’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이 글에서는 6+6이라고 부르려고 한다.

결론부터, 6+6 급여는 이렇게 지급된다

첫 번째 육아휴직자
→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.
→ 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면, 그 기간만큼 6+6 적용 여부가 확인된다.
→ 이미 받은 일반급여와 6+6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받는다.

두 번째 육아휴직자
→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6+6 요건이 확인되므로
→ 처음부터 해당 월의 6+6 급여로 받는다.

즉,

첫 번째 사람 = 일반급여 먼저 → 나중에 차액 추가 지급
두 번째 사람 = 6+6 급여 바로 지급

이렇게 기억하면 제일 쉽다.

둘 다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6개월치를 미리 적용해주는 건 아니다

이게 내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다.

우리 부부는 남편이 나보다 3개월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. 둘 다 회사에는 장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해둔 상태였지만,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기간을 기준으로 6+6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다.

6+6은 부모가 실제로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된다. 두 사람의 육아휴직 시기가 꼭 겹칠 필요는 없고,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.

우리처럼 남편이 3개월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된다.

현재 상황남편 사용기간나 사용기간확인된 6+6 기간
내가 육휴 시작 전3개월0개월0개월
내 1개월 차4개월1개월1개월
내 2개월 차5개월2개월2개월
내 3개월 차6개월3개월3개월
내 4개월 차7개월4개월4개월
내 5개월 차8개월5개월5개월
내 6개월 차9개월6개월6개월

즉, 남편이 먼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내가 아직 육아휴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6+6 적용이 확인되는 기간은 없다.

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해 1개월을 실제로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1개월분, 2개월을 사용하면 2개월분, 3개월을 사용하면 3개월분까지 6+6 적용이 확인된다.

남편은 그때까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먼저 받고 있다가, 내가 실제 사용한 기간이 확인될 때마다 해당 기간의 6+6 급여와 이미 받은 일반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.

그래서 돈은 실제로 어떻게 들어올까?

두 사람 모두 6+6 상한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.

개월 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
6+6 상한액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

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자신의 사용 개월에 맞는 6+6 급여를 바로 받는다.

먼저 육아휴직한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,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될 때마다 6+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추가로 받는다.

그래서 6+6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,

① 둘 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다.
② ‘앞으로 몇 개월 쓸 예정인가’가 아니라 실제 사용기간을 본다.
③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6+6 급여를 바로 받는다.
④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급여를 먼저 받고, 이후 6+6 차액을 추가로 받는다.

첫째 때 3+3을 직접 해보고도 둘째 때 또 찾아봤다.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다. 아마 나중에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내가 다시 찾아볼 수 있게 기록해둔다.

2026. 09. 04 추가
혹시 나같이 헷갈리는 사람,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 6+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↗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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